5월 1일, 많은 직장인들이 당연히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근로자의 날 휴무, 하지만 막상 달력을 보면 빨간날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법정공휴일이 아닌데 왜 쉬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5월 1일, 달력에 없는 빨간날의 진실은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이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출근 여부나 수당, 휴무 대상이 고용 형태나 직종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출근 시 수당은 얼마나 받을까?, 5인 미만 사업장은 쉬어도 될까? 같은 실질적인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한, 주식시장과 금융기관은 쉬는가?, 대체휴무로 처리할 수 있을까? 같은 궁금증도 빠질 수 없습니다.
더불어 공무원과 교직원은 왜 쉬지 못할까?, 병원과 우체국, 어디까지 운영되나, 어린이집은 운영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까? 등 각 직종별 상황도 제각각입니다.
은행 영업 여부는 지점에 따라 달라진다, 대학교는 수업을 진행할까?,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배송될까? 같은 현실적인 정보까지, 지금 이 글에서 모두 확인해보세요.
블로그 간단 요약
-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
- 직종·고용형태에 따라 휴무 여부와 수당 지급이 달라짐
- 병원, 어린이집, 우체국 등 기관별 운영 여부를 확인
- 대체휴무나 보상수당 처리 방식에 대해 명확히 파악
근로자의 날 휴무, 누구에게 적용될까?

- 법정공휴일이 아닌데 왜 쉬는 걸까?
- 5월 1일, 달력에 없는 빨간날의 진실
- 출근 시 수당은 얼마나 받을까?
- 5인 미만 사업장은 쉬어도 될까?
- 주식시장과 금융기관은 쉬는가?
- 대체휴무로 처리할 수 있을까?
법정공휴일이 아닌데 왜 쉬는 걸까?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일반적으로 ‘쉬는 날’로 인식되지만, 달력을 보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공휴일’은 아닙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주는데요.왜 쉬는 날이면서도 공휴일이 아닐까요?
여기서 핵심은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날로, 대부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행정기관이나 학교 등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어린이날, 추석, 설날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반면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처럼 고용 형태에 따라 유급으로 쉬게 되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바로 이 법정휴일에 해당합니다. 즉, 회사에 따라, 고용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날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는 이 날을 유급으로 쉴 수 있지만, 법적으로 ‘공공기관 전체가 쉬어야 하는 날’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휴일은 아닌 셈입니다.
결국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휴일이지만, 법적 구분에 따라 공휴일은 아니므로 달력에 빨간날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5월 1일, 달력에 없는 빨간날의 진실

근로자의 날은 쉬는 날이지만 왜 달력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매년 5월이 되면 자주 등장하는 혼란 중 하나입니다. 달력에 표시되는 빨간날은 대부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법정공휴일입니다.
설날, 어린이날, 광복절처럼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날이 이에 해당되며, 해당 날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쉬게 됩니다. 반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유급 법정휴일입니다.
즉, 근로자의 복지와 권익 보호를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달력 제작 기준이 되는 ‘공휴일’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달력에는 빨간 날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달력상 표시는 안 되어 있어도, 5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계약직 근로자들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출근 시에는 수당을 지급받거나 대체휴무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빨간 날이 아닌데 쉬는 날’이라는 특수한 형태는 근로자의 날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는 사전에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를 공지해 혼선을 줄이려 노력합니다.
출근 시 수당은 얼마나 받을까?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일반 근무일보다 더 많은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고용 형태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먼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달 정해진 급여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별도의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날 출근해 근무를 했다면,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와 함께 추가로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되어 총 150%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더해져 최대 200%까지 지급됩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구조가 더 복잡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시급은 유급으로 지급되며, 출근 시에는 기본 시급 100%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가 더해져 총 250%의 임금을 받습니다.
8시간 이상 초과 근무 시에는 최대 300%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 시 수당 지급 기준을 고용 형태별로 정리표
| 고용 형태 | 출근 여부 | 기본 임금 | 유급휴일 수당 | 휴일근로 가산수당 | 총 수당 (8시간 이내) | 총 수당 (8시간 초과) |
|---|---|---|---|---|---|---|
| 월급제 근로자 | 출근하지 않음 | 포함됨 | 없음 | 없음 | 급여에 포함 | 급여에 포함 |
| 출근함 | 100% | 포함됨 | 50% | 150% 지급 | 200% 지급 | |
| 시급제 근로자 | 출근하지 않음 | 100% | 100% (유급휴일) | 없음 | 100% 지급 | 100% 지급 |
| 출근함 | 100% | 100% | 50% | 250% 지급 | 300% 지급 | |
| 5인 미만 사업장 | 출근함 또는 안 함 | 사업주 재량 | 수당 지급 의무 없음 | 수당 지급 의무 없음 | 사업주 재량 | 사업주 재량 |
※ 모든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며, 대체휴무 제공 시에는 근무 시간의 1.5배를 기준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단, 사전 합의 필수).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당 대신 대체휴무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와의 사전 합의가 필수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쉬어도 될까?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나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이 매년 5월 1일을 앞두고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우리도 쉬어야 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이며,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만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므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는 법적으로 근로자의 날 휴무를 반드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근무 여부가 결정되며, 출근을 시켜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경우 출근을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예외가 허용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계약서나 회사 방침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전에 출근 여부 및 수당 지급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시장과 금융기관은 쉬는가?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는 많은 금융 관련 기관들도 운영을 멈춥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한국거래소는 매년 근로자의 날을 휴장일로 지정해 주식 및 채권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날 주식 매매나 실시간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일정을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권사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지점이 영업을 하지 않으며 고객센터 업무도 제한적으로 운영되거나 휴무에 들어갑니다.
한편, 은행의 경우도 대부분 휴무지만 예외적으로 관공서 내부에 위치한 특수 영업점 등은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점에서 일하는 직원에게는 유급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험사 역시 일반적인 금융업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다수는 휴무입니다.
다만 온라인 고객센터나 자동화된 시스템은 운영될 수 있으므로, 일부 비대면 업무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휴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예외적 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거래 계획을 조율해두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대체휴무로 처리할 수 있을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지만, 회사에 따라 업무의 특성상 출근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대체휴무’를 통해 보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대체휴무는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회사와 근로자 간에 서면 또는 명시적 동의를 통해 대체휴무일과 조건을 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근무 시간의 1.5배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에 8시간을 일한 경우, 12시간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두 개의 반차로 나누거나 하루 전체를 쉬는 방식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대상이므로, 반드시 대체휴가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보상휴가는 무기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서 등을 통해 사용 기한을 명확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대체휴무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제도이지만, 그 적용 방식과 절차는 명확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직종별로 살펴보기

- 공무원과 교직원은 왜 쉬지 못할까?
- 병원과 우체국, 어디까지 운영되나
- 어린이집은 운영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까?
- 은행 영업 여부는 지점에 따라 달라진다
- 대학교는 수업을 진행할까?
-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배송될까?
공무원과 교직원은 왜 쉬지 못할까?
근로자의 날은 분명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지만, 공무원과 교직원은 대부분 이 날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합니다.
이는 법령 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일반 기업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적용 기준
| 구분 | 내용 |
|---|---|
| 대체휴무 가능 여부 | 휴일근무수당 대신 대체휴무 제공 가능 (단, 사전 합의 필수) |
| 합의 방식 | 서면 또는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함 |
| 보상 기준 | 근무시간 × 1.5 (예: 8시간 근무 시, 12시간 보상휴가 제공) |
| 보상휴가 사용 방식 | 전일 휴무 또는 반차 분할 가능 |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체휴무 제공 의무 없음 |
| 보상휴가 사용 기한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서로 기한 명확히 설정 필요 |
| 미사용 시 처리 방식 | 퇴직 시 미사용 보상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하여 퇴직금과 함께 지급 |
| 수당 산정 기준 | 연장·야간·휴일근로의 통상임금 기준 |
| 주의 사항 | 일방적 지정은 불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발생 시 법적 분쟁 가능성 있음 |
이 두 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따라 휴무일을 정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처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유급휴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공립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사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운영되며, 이들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의 지위와 직무의 공공성,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특별휴가 형태로 공무원에게 근로자의 날 휴식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민원 부서나 긴급 대응 부서는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결국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이 쉬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법적 기준의 차이이며, 이를 공감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과 우체국, 어디까지 운영되나
근로자의 날 병원과 우체국의 운영 여부는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먼저 병원의 경우, 운영 여부는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병원이나 대형 병원은 응급실을 중심으로 필수 진료 부서는 운영을 지속하며, 외래 진료는 휴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 규모의 개인병원이나 의원은 대체로 쉬는 곳이 많지만, 환자 수요나 원장 방침에 따라 일부 진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병원을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한편, 우체국은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따릅니다. 우체국의 창구 업무는 관공서와 동일하게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특수 우편물 수집이나 배달 업무는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 기능을 겸한 우체국은 일반 은행과 다르게 해당 지역 공공서비스 제공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관공서 소재지 여부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공서 안에 위치한 우체국은 정상 영업할 수 있으며, 이때 직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완전한 휴무보다는 제한적 운영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우체국의 근무 여부는 단순히 ‘쉰다’고 단정짓기보다, 각 기관의 정책과 지역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운영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까?
근로자의 날에 어린이집이 운영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학부모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는 자녀 돌봄을 대체할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휴무 여부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운영 여부는 각 어린이집 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교직원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휴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경우, 당직 교사가 출근하여 ‘통합보육’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는 여러 반의 아동들을 한 공간에서 함께 돌보는 방식으로, 최소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체계입니다. 따라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공지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휴무 여부와 대체 돌봄 계획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어린이집은 가정통신문이나 문자, 앱을 통해 운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하며, 신청을 받아 운영 여부를 조율하기도 합니다.
결국 어린이집의 근로자의 날 운영은 법보다는 내부 방침과 부모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사전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은행 영업 여부는 지점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자의 날에 은행이 운영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매년 반복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중 은행은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며, 전국 대부분의 점포가 문을 닫습니다.
이는 은행 직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는 일반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관공서나 일부 공공기관 내에 설치된 ‘특수영업점’입니다.
이런 영업점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연장선상에서 운영될 수 있으며, 해당 지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직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평소 이용하던 은행이 운영되는지 헷갈릴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지점의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급히 금융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ATM 이용이나 모바일 뱅킹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은행권에서도 근로자의 날을 공식적인 휴무일로 인식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휴무하는 지점이 대부분이지만, 여전히 일부 특수 지점은 영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학교는 수업을 진행할까?
근로자의 날에 대학교 수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학교별 방침과 교수진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공립대학의 전임 교수들은 공무원 신분에 속하며,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사립대학도 마찬가지로 교수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대학에서는 교직원 복지 차원에서 자율 휴강을 허용하거나, 학사일정 조정으로 전교생이 쉬도록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학생들에게 사전 공지를 통해 수업 여부를 안내하며, 보강일정을 조정해 수업일수를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수도권 일부 대학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아예 학교 자체 휴무일로 지정하여 행정실, 도서관, 강의실 모두 폐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서울 등 대도시권 주요 대학은 수업을 진행하는 비율이 높아, 학생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각 과사무실이나 교수에게 직접 수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대학은 개교기념일과 근로자의 날을 연계해 단기 휴무로 지정하기도 하며, 이 경우 수업은 없지만 공식적인 공지는 필수입니다.
결국 대학교의 근로자의 날 수업 여부는 법적 강제보다는 학교의 방침과 교수의 결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됩니다.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배송될까?
근로자의 날에 택배가 도착할지에 대한 궁금증은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된 요즘, 많은 소비자들이 가지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택배업은 일반적인 사무직과 달리, 현장 중심의 물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어 연휴와 같은 특수일에 운송 여부가 유동적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택배 기사도 해당 요일에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상황이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 택배사의 경우, 물류센터는 최소 인력만을 운영하거나 아예 가동을 멈추기도 하며, 기사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근무 여부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택배 기사나 계약직 기사들은 수익을 위해 이날도 배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의 날에 접수된 택배는 하루 늦게 배송되며, 주요 온라인 쇼핑몰들도 이를 고려해 출고일정을 미리 조정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물량이 증가할 수 있어, 배송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날 택배 수령을 예상하는 소비자라면, 판매처 또는 택배사 앱을 통해 배송 진행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택배사는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 연휴 전후 배송일정을 별도로 공지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수령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 : 2025년 근로자의날 휴무관련

-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임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임
-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되지 않지만 유급휴일로 보장됨
- 5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계약직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됨
- 공무원·교사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정상 근무함
- 병원은 병원장 재량에 따라 일부 진료 운영 가능함
- 우체국은 창구 업무는 운영되나 우편 배달은 제한될 수 있음
- 어린이집은 원장 재량에 따라 통합보육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음
- 대학교는 대부분 수업을 진행하나 학교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은행은 대부분 휴무이나 관공서 소재 특수 지점은 예외 운영 가능함
- 주식시장과 증권사는 근로자의 날 휴장함
- 택배는 기사 개인 판단에 따라 일부 지역 배송 가능함
- 월급제 근로자는 출근 시 통상임금의 150~200% 수당 지급됨
- 시급제 근로자는 출근 시 통상임금의 250~300% 수당 지급됨
- 대체휴무는 사전 합의가 필요하며 근무시간의 1.5배로 보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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